【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1만 호 씩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이 기간동안 임대주택은 21만 호를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대 주택정책방향과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은 최근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과 2015년 목표로 수립된 기존의 주택종합계획 변경 안을 반영한 게 특징이다.
주택종합계획은 우선 인구 변화추세와 선진국 주택재고 수준 등을 감안해 2020년까지 매년 11만 호 씩 10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은 8,6% 재고목표달성을 위해 21만 호를 공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주거지원 방식전환 ▲주택공급 방식전환 ▲노후주거지관리 방식전환 등 3대 정책방향을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2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우선 '주거지원 방식전환'을 위해 21만 호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확대, 외국인근로자 및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시공사에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해 시군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 긴밀한 주거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방식전환'을 위해 고층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저층저밀의 단독주택 개발, 대중교통중심, 서비스시설 복합화의 스마트 주택단지개발 등을 추진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주택 협동조합 형성을 유도하고, 경기도시공사와 LH에 사업추진 모델 개발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노후주거지관리방식전환'을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임대주택공급과 소규모 주택의 낙후된 주거기능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 지원,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된 기존 취락을 동시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1기 신도시 개보수 사업에 세대 구분형 아파트 평면을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주택에너지 효율화 개선 및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 17억5000만 원을 우선 투자한다.
도시지역, 농ㆍ어ㆍ산촌지역, 도농복합도시지역 등 지역 특성이 다양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 31개 시군을 5대 권역별로 분리해 이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해 시군 주택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택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 간 총 사업비 1조9536억 원(도비 5988억 원)의 재정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1% 희망주택기금설립,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공공임대주택 지역균형건설기금 설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경기도는 2013년 1월 말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 및 새 정부 인수위에 건의해 중앙의 주택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주거복지부서)가 꼭 필요하고 주거복지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로 신설조직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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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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