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축산차량 등록제 본격 시행에 따라 가축시장 방문 지도·단속활동 전개
올해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남 강진군이 미등록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섰다.
강진군은 4일 강진 장날을 맞아 가축시장 방문차량 중 미등록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적극 펼쳤다.
이번 지도·단속 활동은 관계공무원 6명이 참여,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차량등록 스티커 미부착 차량이나 GPS단말기 미장착 차량 등에 ‘축산차량 등록제 등록대상 차량’임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배부하고 차량번호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종열 환경축산과장은 “우리 군이 아침 일찍 지도ㆍ단속 활동을 실시한 이유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사실을 모르고 등록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계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조속히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강진군 환경축산과를 방문해 차량을 등록한 대구면 저두리 이행안씨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몰라서 등록하지 않았는데 가축시장에 갔다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문을 보고 알았다”면서 “나중에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등록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보도, 인터넷 게재, 교육, 마을방송 및 안내문 발송 등 차량등록제에 대한 홍보·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강진군은 이날도 지도·단속에서 나서 미등록 차량 소유자를 파악해 차량등록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조기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미등록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기에 앞서 1월 중에 5회 정도 가축시장 방문 지도를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및 계란 집하장, 비료제조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꼭 등록해 GPS단말기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특히 차량을 등록할 경우 한 달에 9,900원의 통신비가 부과되는데 이중 50%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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