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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 원산지 글씨 확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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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당내 메뉴판에 기재된 음식들의 원산지 표시 크기가 음식명의 글자크기 이상으로 커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포 한다"며 "공포안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다.


이에따라 음식점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이들 음식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 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하면 된다. 또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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