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배달 통닭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모 아파트 앞에서 통닭집 배달원 김모(37)씨가 배달을 하러 간 사이에 오토바이에 실려있던 통닭 1마리를 훔치는 등 24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통닭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동닭집 배달원이 배달을 하러 간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8일 2심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통닭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통닭이 먹고 싶어 훔쳐 먹었다”는 김씨의 진술에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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