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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섯 명 중 한명꼴로 저임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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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등 북유럽국가는 저임금 기준 높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낮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저임금을 받더라도 벨기에,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 스위스에서 받아야 한다.”


유로존(유로사용 17개국)은 물론,유럽연합(EU) 27개국의 저임근로자 비중이 높지만 벨기에와 덴마크 등의 저임금 기준이 유로존과 유럽연합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유로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14.8%, 유럽연합은 17%로 각각 집계됐다.


유로존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19.2%가 저임금 근로자인 반면, 남성은 11%에 그쳤다.학력별로는 저학력자의 27.8%가 저임금 근로자였고 고학력자는 3.1%에 불과했다.

유럽연합은 여성근로자의 21.2%,남성근로자의 19.2%가 저임금 근로자로 유로존보다 비율이 높았다.학력별로도 저학력자의 29%,고학력자의 5.8%가 저임금 근로자였다.


계약기간 기간별로는 유로존에서는 고정계약자의 26.9%가,EU에서는 31.3%가 저임금 근로자로 조사됐다.


문제는 국별 기준이 천차 만별이어서 저임금 근로자라도 다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점이다.최저임금 기준이 높은 나라로는 영국이 8.4유로(약 1만1633원),프랑스 9.2유로, 스웨덴 9.9유로, 독일과 네덜덜란드 10.2유로, 핀란드 10.6유로, 벨기에 10.9유로,룩셈부르크 11.9유로,아일랜드 12.2유로, 스위스 14.9유로, 덴마크와 노르웨이 16.6유로(2만2989원) 등이었다.


이탈리아는 7.9유로,스페인은 6.3유로,포르투갈 3.4유로였고 불가리아가 1유로(1384.9원)로 가장 낮았다.


베네룩스 3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저임금 기준이 높아 저임금을 받더라도 이 나라에서 받는 게 유리하다.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전체 근로자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한 자리숫자에 그쳤다.


시간당 10.9유로가 기준인 벨기에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6.4%에 그쳤다. 여성은 10.3%지만 남성은 3.3%에 그쳤고 고학력자는 0.2%였다.


덴마크는 저임금 기준이 16.6유로로 가장 높지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7.7%에 그쳤다.여성은 9.8%,남성느 5.4%였다.핀란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5.9%,스웨덴은 2.5%,노르웨이는 7.3%에 그쳤다.
저임금 기준이 덴마크와 같은 스위스는 전체 근로자의 11%가 저임금 근로자였으며,아일랜드는 저임금 기준이 높지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무려 20.7%나 됐다.


유럽 경제의 견인차 독일은 저임금 근로자가 22.2%나 됐고 영국 22.1%보다 높아 주요 선진국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


프랑스는 저임금 기준이 9.2유로로 낮았지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6.1%에 불과했고 여성과 남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각각 7.9%와 4.5%로 낮았다.독일은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각각 28.7%와 17%가 저임금 근로자였고 영국은 27.6%와 16.7%가 저임금 근로자로 집계됐다.


특히 저학력자의 경우 독일에서는 54.6%가,영국에서는 34.6%가 저임금 근로자로 두 나라에서는 성별 학력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반면, 프랑스에서는 11.9%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프랑스는 저임금 기준이 높지 않은 반면, 남녀 차별이나 성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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