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종신형은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은 일정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한 뒤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며,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의 중산층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단을 납입보험료가 1억원이 넘는 상품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억원이 기준이 된 것은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보험 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월급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다. 즉시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 기간 지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상속형은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자소득세(15.4%)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되는 중도인출 한도는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른 서민ㆍ중산층의 불이익을 막자는 취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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