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화성ㆍ오산ㆍ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서명부를 각하한 결정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추위는 이번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통합추진 재심의를 요구키로 했다. 앞서 행정개편위는 화성시의 통합 찬성의견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3개시를 통합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추위는 3일 수원 효원로1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화성시의 주민서명부 각하결정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화성시민들의 서명이 효력을 되찾게 됐다"며 "통합 재심의를 (행정개편위에)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추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해 12월20일 통추위가 화성시를 상대로 낸 서명부각하결정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화성시는 서명부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행정개편위에 제출해야 하고, 서명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 각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1월 수원, 오산, 화성 등 3개 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여부가 달린 서명부에 서명이나 성 씨만을 표기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후 행정개편위는 여론조사 결과 화성시의 통합 찬성의견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3개 시를 통합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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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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