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채권혼합형 환매수수료 없도록 변경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를 자율화했다.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환매수수료로 받도록 하던 것을 자율화해 운용사가 임의로 환매수수료를 0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매수수료는 통상 90일 이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일정액을 수수료로 내도록 한 돈이다.
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단기투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환매수수료를 자율화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 관련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자율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및 보험권역의 유사한 상품들은 환매수수료가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던 것도 환매수수료 자율화의 이유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사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0원으로 조정하고 싶은 운용사들은 해당 펀드의 신고서를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정해 금감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환매수수료 조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 펀드는 총 339개로 이 중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은 254개로 전체의 75% 정도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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