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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이·미용실의 최종지불요금 옥외가격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광주지역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신고 면적 66㎡ 이상, 전체 4228개소 가운데 467개소(이용 75, 미용 392)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용업소는 3개(면도, 이발, 염색 등)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컷트, 펌, 드라이, 염색 등)을 게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오는 8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 가격게시 의무를 위반한 업소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광주시 복지건강국 이정자 사무관은 “ 이·미용 업소에 따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요금이 게시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건전한 가격경쟁과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선규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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