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라 기자]
광주 북구는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돼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구는 지난달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도 신설했다.
아울러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의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도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신청서 접수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하면 된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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