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라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북구는 이번 1월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에 대해 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번역 서비스’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유학, 국제결혼, 해외취업, 이민 등 각종 사유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의 영문 번역본을 필요로 하는 북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달리 제도적으로 영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영문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발급 받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별도로 번역사를 통해 번역해 제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구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미리 북구청 민원봉사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문 번역본을 제공받게 된다. 단 영문 번역본은 정식으로 발급되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번역 서비스는 국제화 시대에 따른 구민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를 넓혀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062-410-6238)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