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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할증보험료 환급액 1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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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서비스로 해당자가 지난달까지 찾아간 금액이 1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운전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보험사기 최종확정건 가운데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한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환급대상 할증보험료 17억8000만원 가운데 98.2%인 17억5000만원이 주인을 찾았으며 1.8%인 3300만원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해 4분기 장기 미지급된 262명의 계약자에 대해 연락처 확인을 추진했으며 112명에게 2500만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점검과 함께 환급에 필요한 사기 적발건 관련 최종 판결문 입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환급보험료 지급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전용 사이트(aipis.kidi.or.kr)'를 운영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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