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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우스푸어에 워크아웃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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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중채무자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간 공동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워크아웃 방식 적용 여부에 돌입했다.

하우스푸어 워크아웃 제도는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끼리 협의체를 만들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후임대)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다중채무자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권혁세 금감원장은 하우스푸어 대책은 은행권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금감원은 이 방안을 정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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