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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택시 대중교통인정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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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2일 "고민 중" 언급..."여야합의처리 존중하지만 부작용 심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 온 택시 대중교통 인정 관련 법안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임기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몽니'라는 비난을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통과시킬 경우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정의를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것'외에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여야 모두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터라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개정안이 일사철리로 처리됐다. 이에 택시는 대중교통의 지위를 인정받아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제공돼 왔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ㆍ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1조9000억원 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정부로 넘어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이 공포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그러나 법안 공포권을 쥔 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2일 기자들과 만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일단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처리했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일단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기엔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세계에서 소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택시가 다량의 인원을 운송한다는 의미의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 사례가 없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약속한 선심성 공약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택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지나치게 차량 대수가 많다는 점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혈세만 퍼부어 결국 택시 기사 등 종사자가 아닌 택시업주들만 배부르게 생겼다는 주장이다. 정부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마저 1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올해 초까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초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할 정도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 법안을 그냥 공포하는 것에서부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선택의 폭을 넓게 잡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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