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대학생 전세임대 3000여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입주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 주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빌려 대학생에게 월세 10만원 대에서 재임대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해 1만가구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대비해 기초수급자ㆍ한부모 가정ㆍ아동복지시설퇴소자,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의 장애인,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등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40~60㎡ 이하의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세와 보증부 월세(순수 월세 제외)여야 한다.
지원 한도는 1인 거주와 2인 이상 거주 여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이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 지방 4000만원으로 1인 거주는 이 금액의 120%, 2인 이상 거주시는 150% 이내였다.
LH는 이들 주택을 집주인과 계약한 뒤 대학생들에게 시세보다 싼 입주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세 7만~17만원선에 재임대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급 물량과 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 올해 3월 입학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낼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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