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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3년 달라지는 제도…어린이집 안전 강화·전통시장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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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과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올해부터 공개된다.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어린이·청소년 안전 강화=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그동안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커지고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 개발·보급=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 지난 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새해에는 집단따돌림 진단서를 보급해 학부모들이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감면대상 자격증에는 '무대예술 전문인(무대기계·조명 등 3개)',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등 5개)' 등이다.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 차별 폐지 분위기에 맞춰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고졸자에게 다양한 전문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제한 폐지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약국 조제실 내부 투명화=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가 투명화된다. 이번 개선으로 약국은 조제실 관리에 더 철저하게 되고 소비자는 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로부터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선 광경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대1로 돼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대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 운영=지역특산물로 유명한 시장, 관광지 인근에 있어 가족과 주말여행 때 들르기 좋은 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홈페이지는 지난해 7월부터 발표되고 있는 대표품목 가격 뿐 아니라 특산물, 인근 관광지, 특색 있는 행사, 가는 방법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 주낙영 제도정책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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