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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LPG 등 67개 품목 할당관세로 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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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적용받고 있던 설탕·원당 포함 시 69개 품목
새우젓·찐쌀 등 15개는 조정관세 적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가 올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밀, 액화석유가스(LPG) 등 6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오는 6월까지인 설탕과 원당을 포함하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69개다.


경쟁력이 취약해 수입이 늘면 국내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찐쌀·새우젓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해 보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생활 여전을 고려해 밀, 대두, 옥수수, LPG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수입가격이 올랐거나 산업경쟁력 지원이 필요한 새끼뱀장어, 유(乳)조제품, 탄소전극 등 3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조정관세도 운용한다.


재정부는 지난해 조정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15개 품목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새우젓과 냉동민어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은 새해 첫날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유채, 조주정 등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29개 품목은 6개월간 운영한 뒤 가격과 수급동향을 재점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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