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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65개→41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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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될 농수축산물 품목이 확정됐다. 작년까지는 65개 품목이 할당관세를 적용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4개 품목이 줄어 41개 품목에 대해서만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를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올해 농수축산물 할당관세를 적용할 41개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제 사료가격 급등에 대응해 기존 사료용 원료 22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영세율(0%)이 적용되지 않던 겉보리에 추가로 영세율을 적용했다.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사료용 유조제품(송아지가 먹는 우유)도 새로 할당관세(기본관세율 5%→할당관세율 2%) 대상에 넣었다.


수입 종묘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한 뱀장어 새끼장어(0.3g 초과 50g 이하) 역시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다.


대신 돼지고기·마늘·양파·대파·치즈 등 26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됐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사료용 원료 23개 품목과 농어업 원자재 4개 품목은 할당관세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새끼 뱀장어와 기타 식품 가공원료 등 14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원자재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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