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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손보험 출시..소비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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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하기 전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1일부터 판매에 돌입한 단독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유의사항 알리기에 나섰다. 첫선을 보이는 만큼 기존 상품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독실손보험은 특약을 뺀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과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독실손보험을 도입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실손보험 가입시 단독형과 특약형 중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실손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보장에만 적용돼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다른 담보 보장은 불가능하다. 반면 특약형은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실손 외에 사망, 후유장애 등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특약형 상품 판매시 특약과 단독상품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회사별 보험료도 살필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돼 보장내용은 유사하지만 회사별 위험관리 능력 등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과 20%인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만큼 본인의 건강상태와 향후 의료기관 예상 이용량,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은 의료비 부담은 작지만 보험료가 비싼 반면,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은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


가입 전 기존 보험에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특약형태로 판매돼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게 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2개 이상 가입해도 보장한도(예를 들어 5000만원)내에서는 하나의 상품에 가입할 때와 같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개인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는 생보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및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의료비 100%를 보장하는(자기부담금이 없는) 특약형 상품에 가입된 계약자도 갱신시 보험료 인상 수준이 부담된다면 단독 실손보험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건강상태 등이 악화된 경우 보험사가 가입심사를 통해 단독형 상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실손의료보험 특약 해지 전에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단독형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판매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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