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라 기자]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선용 투표함은 불량으로 폐기 처분됐어야 할 투표함을, 일반인이 물건을 담기 위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선관위는 투표함 무단 반출자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선관위 조사 결과, 발견된 투표함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소재 제작업체 대표의 지인 A씨가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투표함은 불량으로 폐기 처분될 예정이었다.
A씨는 물건을 담는 용도로 쓰려고 빈 투표함 2개를 가져왔다.
이후 A씨의 누나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다가 30일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치된 투표함의 사진이 SNS(쇼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발견된 투표함은 이번 대선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며 "관리 소홀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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