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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몬테소리'는 상표 아닌 교육법"…상표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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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주식회사 아가월드가 '몬테소리'의 등록상표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몬테소리 대표 김 모(66)씨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청구 소송에서 아가월드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가 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유아교육법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되고 있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한국몬테소리를 경영하면서 지난 1997년 '몬테소리', 'MONTESSORI' 서비스표의 등록을 출원하고 이듬해인 1998년 상표를 등록했다.


한편, 아가월드는 2010년 '몬테소리'는 이 교육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구와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사용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아가월드의 청구를 기각했고, 아가월드는 특허법원에 등록 무효 소송을 제출했다.

특허법원은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몬테소리교육법을 채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가월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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