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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간통' 의심하던 한 女변호사의 최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변호사 A(3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1시께 어머니와 함께 B(34·여)씨의 집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이불, 수건, 속옷 등을 챙겨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 혼인 신고한 남편 C씨가 B씨와 간통하고 있다고 생각해 증거물 확보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A씨는 UN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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