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7일 근로자들이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광주고법 내 변호사대기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 시간이 없어 투표할 수 없는 계층의 소외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 투표권은 민주주의, 법치국가 국민의 첫 번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사용자들은 꼭 근로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는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고용 등 관계로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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