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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거주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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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제6형사부(문유석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의 무허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며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입힌 상해로 피해자가 숨져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7시께 광주 남구 모 골재 사무실 옆 자신의 무허가 건물에서 살던 윤모(73)씨를 넘어뜨리고 가슴과 얼굴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좌사결과 이씨는 30여 년 전 100만원에 구입한 무허가 건물에서 10년간 살다가 잠시 비운 사이 윤씨가 허락 없이 살면서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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