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아픈 아들(혹은 남편)의 치료비는 부모가 내야할까? 아니면 아내가 내야 할까? 아들의 병원비를 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치료비를 돌려달라며 주장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부양의무 우선순위에 따라 며느리가 병원비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들의 병원비를 상환하라며 정 모씨(67·여)가 며느리 허 모씨(41·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부공동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1차 부양의무인 반면 부모가 성년 자녀에 대해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2차 부양의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는 배우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청구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 씨의 배우자이자 정 씨의 아들인 안 모씨는 지난 2006년 11월 의식저하 및 마비증세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아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어머니 정 씨는 아들의 병원비로 1억6000만원 가량을 부담했고, 이 가운데 보험금으로 충당한 8000만원 이외에 나머지 8000만원 가량을 며느리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배우자 허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머니 정 씨가 아들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등은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배우자 허 씨의 의무를 대신해 이행한 것은 아니고 양측에 재산상의 손해가 있거나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2심 역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 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다며 부양 필요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구체적인 권리의무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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