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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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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언론인 안치용 "朴 당선인의 대변인 임명은 무효"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위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수위 대변인의 임명은 인수위원장이 해야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당선인이 직접 대변인을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29일 재미교포 언론인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인 시크릿 오브 코리아(SECRET OF KOREA)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4일 윤창중씨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에 임명했으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윤창중 임명을 철회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자체가 무효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인수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르면 인수위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이번 인수위 인선은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4일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던 이정현 최고위원을 통해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박선규·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을 임명을 발표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김 위원장의 인선 발표는 윤 수석대변인이 진행했다. 인수위원장과 대변인의 임명 절차와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이에 대해 윤 수석대변인은 답변을 피하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수석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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