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오수를 무단 방류해 하천을 오염시킨 도내 불법축사 57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동절기(11~12월)를 틈탄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축분뇨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한 57개 축사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주요 하천주변 10㎞ 이내 축사, 상습민원 발생,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중점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무허가ㆍ미신고 시설 가축사육행위, 공공수역 오염행위, 가축분뇨 불법투기 등 가축분뇨 운영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대상 축사는 706개소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별도 고발하는 등 등 사법처분을 의뢰하고, 관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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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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