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부산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8일 부산·부산2 저축은행 대표와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등 처분을 하면서 기간을 명시했다"며 "이미 지정한 기간이 지나버린 만큼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은행 측의 청구는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청구 또한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지난해 2월 금융위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킨 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4000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었고 가용자금으로 예금지급이 어려워 정상적 영업이 곤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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