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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치려면 한국사시험 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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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 폐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은 폐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2월 발표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양성·교원임용시험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3학년도 11월의 시험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취득만 인정된다.


또 응시생들은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에 다니면서 1~2회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된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받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 기준은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22학점을 유지하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에서 12학점 이상으로 낮춘다.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학점을 늘리고, 2학점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이수하도록 한다.


중등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체제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로, 전공과목은 서답형으로 바꾼다. 2차는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등을 적용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객관식 시험이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 위주의 지엽적인 문제 출제 등으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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