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려면? "금융상품 가입이 최고"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금펀드 등 관련 금융상품 가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임직원 272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급을 많이 받는 응답자일수록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높았고 이중 연금펀드 가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평균 환급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53.6%에 해당하는 인원이 50만~150만원에 응답했고, 2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2.8%나 됐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기를 기대하는 금액에 대한 질문에는 20만~100만원을 기대하고 있는 비율이 56.9%로 가장 많았다.
연말정산 환급액 사용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연말 송년회, 기념일 등 지출이 많은 만큼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저축·투자·쇼핑·여행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급액을 투자에 사용할 것으로 응답한 직원 중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행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응답한 직원 중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소 적립기간은 10년이며, 최소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받는 상품이다. 퇴직연금과 합산해 불입금액의 100%,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기관과 투자형태에 따라 크게 신탁, 보험, 펀드의 형태로 나뉜다.
이밖에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는 중산층 육성을 위한 저축상품 세제지원 강화 목적으로 내년부터 2015년 말까지 3년 동안 판매될 예정이다. 가입자격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재형저축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펀드는 주식에 40% 이상 투자되는 상품에 연간 600만원 한도 내 입금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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