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호기자
입력2012.12.26 15:15
속보[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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