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도시 외곽에 철도역사가 조성될 경우 버스, 택시 등 연계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입지, 연계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한 철도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외곽에 건설된 철도역과 연계한 환승 수단을 보강해 이용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역사 인근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새롭게 건설되는 철도역사는 용도상 도시지역에 위치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위치할 경우에는 연계 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역사 입지특성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적합한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KTX 이용객과 정차 횟수 등을 감안해 등급을 나눈 뒤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각종 대중교통수단 설치 의무화 기준을 등급에 따라 달리했다.
이 밖에 철도역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가급적 평면으로 연결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시키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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