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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논란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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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교통법 개정 대안으로 '택시특별법' 제안
국토부·교통연구원·지자체 등 7명 참여 '택시산업팀' 발족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대중교통 법제화를 요구하는 택시업계를 향해 정부가 '택시특별법'을 제안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택시산업 특별법을 제시했다.


특별법에는 ▲유류 다양화 ▲차량대수 줄이기 보상 ▲LPG 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공영차고지 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6일 교통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7명이 참여하는 '택시산업팀'을 발족하고 27일 전국 지자체 택시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학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회 개정안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택시산업팀' 발족은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일"이라며 "택시산업을 대중교통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기에 팀을 통해 지자체 등과 함께 업계의 불만사항을 논의하고 택시산업 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7~28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에 따른 연말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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