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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급장애인 도우미지원 받는다···6만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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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6만8000명의 2급 장애인들이 내년 1월부터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경기도는 현재 장애 1급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장애 2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 6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용변 또는 식사를 위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호흡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 하는 등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경기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아동과 성인으로 나눠 차등 지급되던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들의 기본 급여가 통일돼 2등급 42~62시간이던 아동들의 급여 등급이 성인과 동일한 4등급 42~103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ㆍ출산ㆍ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월 20시간의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역시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되고,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이 도서벽지에서 읍ㆍ면으로 확대되며 금액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할 예정인 2급 장애인과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신청서를 관할 시·군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1355)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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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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