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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임대형 외국인투자지역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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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33만6000㎡ 규모 천안5산단 , 중앙 외국인투자위원회서 원안 가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에 세 번째로 외국인투자지역이 생겼다.


24일 충남도는 지식경제부에 낸 33만6000㎡ 규모의 천안5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 지정계획이 지난 20일 중앙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돼 21일 외투지역 고시절차를 마쳤다.

충남도는 천안 백석 및 아산 인주 등 2곳의 외투단지가 100% 임대 돼 최근 5년간 임대부지 한 평 없이 힘겨운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외투지역 지정으로 외국기업들에 좋은 조건으로 투자유치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외투지역이 고시되면 임대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외투지역 관리계획을 세우는 후속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천안5산단 외투지역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만드는 업종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세부 지정계획에 따르면 천안 성남면 대화리 및 수신면 신풍리에 자리한 천안 제5산업단지 내 부지 33만6000㎡에 임대형 외투지역을 만든다.


임대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 584억원과 충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125억원 등 834억원이 들어가며 부지대금은 계약 후 입주실적에 따라 나눠 준다.


또 충남도는 7년간 20여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약 2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 ▲2000명 이상의 직접고용 ▲수출 4억달러 ▲수입대체 2억달러 ▲매출 6억달러 등 효과를 내다봤다.


게다가 생산유발 효과 5억5000만 달러, 간접생산유발효과 75억 달러, 부가가치창출효과 28억 달러, 연평균 조세수입발생액 518억원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남궁영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지난 6개월간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조건(투자협약 MOU 60%, 투자신고 30%) 충족을 위해 하기휴가까지 반납하는 열정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며 “면적기준 36만3000㎡의 투자협약(MOU) 108%와 금액기준 44만달러의 투자신고(30%) 실적을 거둠으로써 지경부와 연내 지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외투지역 추가지정으로 충남도는 2004년 아산 인주 외투지역을 지정한 이래로 8년 만에 충남지역 안에 3번째 단지형 외투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도내 서북부지역 권역은 외국기업의 입주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지역”이라면서 “이번 외투지역을 지정으로 자체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한 부품·소재분야의 강소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안엔 천안 백석 외투지역 42개 기업과 아산 인주 외투지역 8개 기업 등 총 50개 기업이 단지형 외투지역에서 입주해 있다.


또 충남도는 올해 일본 아드반테스트 등 8개 글로벌기업으로부터 5억3400만 달러(민선5기 이후 20건 22억7500만 달러)을 유치했고 3000만 달러이상 기업을 끌어들이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은 올해 4개로 3년 연속(2010년 5개, 2011년 3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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