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발표했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된 배경에는 많은 국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는 등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대외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 및 대외적 위상강화 등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휴일 지정에 큰 배경이었다.
한글날이 공휴일에 다시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한글날의 제정 의미와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김석진 윤리복무관은 "이번 공휴일 지정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한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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