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농업인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도 제1학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을 1월 3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 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만1135명 734억 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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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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