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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셋 숨지게 한 교인 부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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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3일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학대치사)로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아내 조모(3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교사한 장모(45·여)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부부가 9살, 7살, 3살밖에 안 된 자녀들이 매질과 굶주림 등 고통 속에 사망하게 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면 비상식종교적 믿음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벌 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과 양육해야 할 만 1세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씨가 박씨 부부에게 자녀들의 학대를 교사하고 숨진 이후에 돈까지 받아 가로채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양형도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 부부는 장씨로부터 “자녀들의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지난 2월 1일 전남 보성군 A 교회에서 큰딸(10·초등 3년), 큰아들(8·초등 1년), 둘째아들(5) 등 자녀 3명을 8일간 굶기고 확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부부는 자녀들이 숨진 지 10일이 지날때까지 교회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부활기도를 하다가 박씨 매형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2009년 간증집회에서 박씨 부부를 알게된 장씨는 박씨의 자녀가 숨진 뒤 “돈을 보내면 살아날 수 있게 선처를 구해보겠다”며 박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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