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여신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대부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부중개업의 등록제한 요건도 강화됐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 업무총괄 사용인이 추가됐고 대표자·임원 또는 업무 총괄 사용인이 채권 추심과 관련해 불법을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함께 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폐지해 제재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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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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