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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 "학생 소지품 검사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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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문용린 교육감의 취임으로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또 '학생인권조례' 중 '소지품 검사 금지' 등 교사의 지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은 수정 및 폐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용린 교육감은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에 책정된 내년 예산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2014년까지 중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협조 없이 사실상 중학교 전학년의 무상급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교육감은 "내년에도 무상급식에 많은 예산이 배정돼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며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 시설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지만 당장 무상급식으로 배정된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도 하반기에 짜는 2014학년도 예산안이다. 문 교육감은 "곽 전 교육감의 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 예산안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반영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2014년에 중학교 전체 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1~2년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합의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무상급식 예산 부담 비율은 5:3:2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전체 무상급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지도력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가 참 어렵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어느 항목 때문에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고 해당 부분을 고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의 제 13조 2항과 4항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3조 2항은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며, 4항에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문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엠피(MP)3나 핸드폰을 사용할 때 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교육감은 직제개편, 예산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업무와 현장 문제를 파악한 다음 말씀 드리겠다"며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조직을 바꾸겠다는 생각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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