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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안심메일(#메일) 가입 26일 1차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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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메일' 중계사업자인 코스콤은 20일 국가기관·단체, 법인·개인사업자가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오는 26일로 1차 마감한다고 밝혔다.


또 1차 마감된 26일 이후에도 주소 등록은 가능하지만 2차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1월15일 일괄 처리되며, 이때부터는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이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관계자는 "'#메일' 주소 등록시 타사가 자사의 회사명을 주소명으로 선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1차 등록 이후부터는 무조건 접수순으로 주소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확보하려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등록 대상의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사업자 등록증 명칭 신청자 ▲상표·서비스표 명칭 신청자 등의 순이다.

공공기관인 코스콤이 운영 중인 '안심메일(www.ansimmail.co.kr)'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PC를 통해 계정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상표등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yr6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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