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대상이 2자녀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된다. 융자 한도액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138만명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융자 예산은 전년도 보다 64억원 증액된 508억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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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융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해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확대된 융자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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