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앞으로는 건설공제조합에 빚을 갚지 않은 업체가 공동 도급업체의 이름으로 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게 어려워진다.
건설공제조합은 확정 채무가 있는 조합원을 낀 공동도급 공사에 대해 ‘1인 명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1인 명의 보증서 발급제도’란 발주자와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공동 도급공사를 수주한 구성원 1개사가 다른 구성원의 출자 지분이나 시공분에 대한 보증서도 모두 발급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악용해 조합에 상환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 기업이 우량 기업 명의로 보증서를 끊어가는 사례가 최근 많아졌다는게 조합의 설명이다.
확정 채무가 있는 회사는 주로 법정관리업체이거나 법정관리를 종결했지만 조합에 끼친 손해를 복구하지 않은 기업이다. 앞으로는 이들 회사가 1인 명의 보증서를 다시 이용하려면 확정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의 우회적 보증서 발급 수단이 된 ‘1인 명의 보증서 제도’를 방치할 경우 조합은 채무상환을 받지 못하면서 계속 채무만 늘어나게 된다”며 “제도 운용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발급 제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개정된 ‘1인 명의 보증서발급제도’를 오는 3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시행할 경우 발급 제한 대상 건설업체와 입찰을 준비한 조합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조합은 또한 공동 도급공사의 대표사가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경우 대표사의 출자지분을 포함해 나머지 구성원이 ‘1인 명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표사로부터 징구하는 ‘연대채무이행각서’에 대해 법원의 허가서를 추가로 징구하기로 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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