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6종류·110개 세부분야 구분…잘못 쓰기 쉬운 기재항목 ‘작성 주의사항’ 추가 안내
$pos="L";$title="특허출원 도우미 역할을 할 ‘출원서식 표준사례집’";$txt="특허출원 도우미 역할을 할 ‘출원서식 표준사례집’";$size="192,261,0";$no="2012121922012134076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만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이 나왔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은 특허출원 때 쓰이는 36개 서식을 110개 분야로 나눠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출원서를 낼 때와 그 이후 보완단계에 따라 나누고 각 서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실제작성사례까지 담겨있어 지재권출원인이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편집됐다.
특허출원서의 경우 ▲출원구분에 따라 처음 내는 ‘특허출원’ ▲앞서 낸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그 일부를 나눠 출원하는 ‘분할출원’ ▲먼저 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바탕으로 특허로 바꿔 출원하는 ‘변경출원’ 등이 있다.
또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앞당겨(소급) 받으려는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나눠 출원자가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서류를 쉽게 갖출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가끔 틀리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출원인에게만 관련되는 ‘선택적 기재사항’을 따로 실어 서식작성 때 혼동되지 않게 했다. 이는 지재권 권리를 받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서류작성으로 틀리기 쉬운 사항들을 출원인 스스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김동욱 특허청 출원과장은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 중 약 20%는 대리인 없이 스스로 하는 직접출원”이라며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은 서류작성 때 틀리는 빈도가 높은 항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사례집은 변리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출원하는 개인발명자에게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특허청 고객지원실 ▲서울사무소 민원실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볼 수 있다.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에 들어가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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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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