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 선거 날 박근혜 후보 홍보물 승용차에 붙여 운행한 새누리당 선거운동원 입건
대통령선거 날 충북 청주에서 승용차에 대선후보를 알리는 현수막을 달고 다닌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자신의 아반떼승용차에 달고 다닌 천모(51·여)씨를 공직선거법(선거운동기간)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선거운동원(청소년상담원)인 천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 집 앞에서 승용차 본 네트, 트렁크, 양쪽 뒷문유리창에 박 후보 홍보물을 붙인 채 봉명동 봉정4거리까지 1.5.km를 운행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규정엔 선거운동기간을 어긴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6000만원 이하 벌금에 물리도록 돼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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