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2대선] 핸드폰으로 투표용지 촬영한 2명 검거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청주 상당경찰서, 청원군 6투표소에서 기표용지 찍은 30대, 40대 공직선거법 어긴 혐의로 붙잡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청원에서 핸드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청원군 제6투표소(오창읍 각리 코아루아파트 노인정)에서 핸드폰으로 기표용지를 촬영한 김모(49)씨, 신모(34)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대통령선거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핸드폰카메라로 기표용지를 찍은 혐의다.


이들은 각각 “자녀들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주기 위해”, “친구들에게 투표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엔 투표지 등의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