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 청원군 6투표소에서 기표용지 찍은 30대, 40대 공직선거법 어긴 혐의로 붙잡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청원에서 핸드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청원군 제6투표소(오창읍 각리 코아루아파트 노인정)에서 핸드폰으로 기표용지를 촬영한 김모(49)씨, 신모(34)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대통령선거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핸드폰카메라로 기표용지를 찍은 혐의다.
이들은 각각 “자녀들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주기 위해”, “친구들에게 투표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엔 투표지 등의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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