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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대형 유통업체 안도의 한숨··유통법개정안 수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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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제 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신규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및 휴무일수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발의한 유통법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무일을 '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0시'로 4시간 늘리는 내용이 골자로 돼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은 당초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유통법개정안에 대한 전면시행을 찬성했다가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납품업체 등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하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말부터 경기불황과 소비침체로 극심한 매출 부진에 놓여있는 대형마트와 SSM들이 강도높은 규제에서 한숨 트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오후 11시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경제공약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한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움직임에도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은 골목상권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서민업종에 대기업의 진출로 자영업자가 몰락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월 29일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전국 대표자 대회'에 참석해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전통시장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대기업 SSM이 골목골목 들어서면서 동네슈퍼와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9월 26일 서울 자치단체장들과 영세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문재인 후보와 같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공약은 문 후보와는 차별화됐다. 문 후보가 대형마트 허가제를 내세운 반면 박 당선인은 대형마트의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후보가 대형마트 신규출점 허가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비하면 현저히 규제의 강도가 낮은 셈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인수ㆍ확장ㆍ업종 축소 등을 협의하는 '사업조정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ㆍ백화점수수료ㆍ은행수수료 등 3대 수수료를 인하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박 당선인은 하지만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TV토론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납품업체 등의 피해가 예상돼 조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농어민 등의 손해는 1조원 이상, 납품업체의 피해는 5조원 이상에 이른다"며 "맞벌이 부부도 불편한 점까지 우려돼 조정하는 것을 상인연합회에서도 수용 의사를 밝혀 야당들이 동참한다면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야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야하는 507만 맞벌이 부부들 또한 법개정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게 될 중소납품업체도 농민들도 국민인 점을 들어 현재 발의된 유통법이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 대형마트 농어민ㆍ중소기업ㆍ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대책위는 "현행 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를 또다시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과 영세 임대소상공인,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찬성하는 응답이 3.6%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800명 조사)를 공개하는 한편 "외국에는 대형마트 규제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통법 처리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을 주장한 만큼 유통업체들의 신규출점과 영업시간 제한도 기존 안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2시간에 달해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0시간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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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발의돼 있는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 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의 법안이 완화되는 쪽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가 크다"며 "영업규제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고용 감소 등 부작용도 어느 정도는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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