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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SNS 등 사이버상 선거운동 자제 촉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는 평온하게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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