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족발이나 보쌈과 같은 배달용 돼지고기를 파는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18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배달용 돼지고기를 포함해 염소 고기, 명태, 고등어ㆍ갈치, 살아있는 수산물을 파는 음식점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내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소ㆍ돼지ㆍ닭ㆍ오리 고기를 포함해 쌀ㆍ배추김치ㆍ광어ㆍ우럭ㆍ낙지ㆍ참돔ㆍ미꾸라지ㆍ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걸 확대한 것이다. 김치류 가운데 고춧가루를 사용한 음식은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함께 고춧가루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배추김치도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현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전담하고 있던 음식점의 원산지 단속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같이 할 수 있게 했다. 단속인력이 부족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상조업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규정을 위반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할 경우, 단 한차례 위반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조업체나 모집인이 소비자와 계약을 맺기 전 해당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계약내용을 다른 업체에 넘길 때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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