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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가 언론사 기사 변형 못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신문協, '뉴스저작물 공급·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뉴스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과 온라인 뉴스 시장의 왜곡된 유통을 바로잡기 위해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신문협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언론사 뉴스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이 기사 원문을 변형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사 보존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포털에 불법전송과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뉴스 이용 현황을 월 1회 이상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검색결과, 기사 등을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연결해주는 '아웃 링크'를 사용할 때에는 언론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언론사별·날짜별·장르별 섹션 편집은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회원사의 실무자들로 실무대책반을 꾸린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사와 포털 간 뉴스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지침(2007년 제정)',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 규칙(2005년 제정)'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그동안 포털이 뉴스의 불법적인 복제와 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뉴스의 단순 중개를 넘어 유사언론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신문협회는 "온라인에서 신문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신문 저널리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적인 뉴스 이용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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